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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화장품법」 제2조(정의)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의약품 제외)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 문구(14건, 19%)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1건, 1%)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9건에 대해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6건을 추가로 적발해 총 75건을 차단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1개소(27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업체로 화장품법령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업체

  ** 일반판매업체: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질 내 세정·소독 또는 관련 질병 예방·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현혹되지 않는 소비자들의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 일반판매업체의 허위·과대 불법 광고 차단뿐만 아니라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하여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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