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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 증가세가 9월에도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 방문객과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어르신 등 고위험군께서는 가급적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25년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60명으로, 26주차(6.22.~6.28.) 이후 11주 연속 증가하였다.

* (입원환자 수) 26주 63명 → 27주 101명 → 28주 103명 → 29주 123명 → 30주 139명 → 31주 220명 → 32주 272명 → 33주 302명 → 34주 367명 → 35주 406명 → 36주 433명 → 37주(9.7.~9.13.) 460명

 ’25년 누적(37주차 기준)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5,766명)의 60.9%(3,509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7.7%(1,019명), 19~49세가 10.4%(597명)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25년 37주차(9.7.~9.13.)에 30.8%(-8.2%p)로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소폭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 30주 20.1% → 31주 22.5% → 32주 32.0% → 33주 31.5% → 34주 32.6% → 35주 37.7% → 36주 39.0% → 37주(9.7.~9.13.) 30.8%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 입원환자 발생 양상을 고려할 때, 9월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을 초입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실내 환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생활화로, 코로나19 전파를 예방하고 고위험군을 보호하여, 환절기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주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집에서 쉬며 주위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회사나 단체 등에서도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어르신·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길 권고드리며, 발열, 인후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방문객 및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비하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국민의 건강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주요 내용 ▶ 

<일상생활에서>
○ 손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기침할 때는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등에 방문할 때는 마스크 착용 권고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됨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는>
○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를 권고하며,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 필요
○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고,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 조성 권고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 밀폐된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행사 참여 자제
○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근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료

<감염취약시설에서는>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시설 등
○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 착용
○ 주기적인 실내 환기(예: 2시간마다 10분씩)
○ 코로나19 진단 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쉴 수 있게 배려



[ 질병관리청 2025-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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