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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 등이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하거나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9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해 실시하는 관세사, 항공승무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 16개 대상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정비 과제를 확정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처가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법령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이미 정하고 있더라도 그 사유에 ‘군 복무나 임신, 출산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없으면 해당 사유를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추가했다. 또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유예 근거 자체가 없는 법령에는 군 복무나 임신, 출산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의무교육 이수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강화하고 충분한 사회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법제처 2025-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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