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 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성분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합 등이다.
○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하여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 우유 및 가공유류(21개→6개), 식육가공품(18개→14개), 치즈류(8개→2개), 올리고당류(7개→ 2개)
○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정비하였다.
○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식품의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해동하여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초콜릿류 및 젓갈류이다.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하여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 건오징어, 황태포, 건멸치 등의 건조수산물은 실온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 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분리하여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유통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