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 식품의 보존 및 유통 기준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가공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식품유형 정비(359개→271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등이다.

□ 식품유형 정비의 주요내용은 ▲성상, 원료‧성분 함량 차이 등에 의해 세분화된 유형 통합 ▲구분이 모호한 식품유형의 분류 개선 ▲다양한 환자용식품 개발을 위한 유형의 포괄적 정의 및 유형 통합 등이다.
○ 성상, 원료‧성분 함량에 따라 세분화 되었던 유형들을 통합하여 성상에 따라 구분되던 백설탕‧갈색설탕 등이 설탕으로, 지방 함량에 따라 구분되던 가공유‧저지방가공유‧무지방가공유 등이 가공유로 통합된다.
※ 우유 및 가공유류(21개→6개), 식육가공품(18개→14개), 치즈류(8개→2개), 올리고당류(7개→ 2개)
○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분류되던 면류 세부 유형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들을 정비하였다.
○ 환자용균형영양식, 당뇨용환자용식품, 신장질환자용 식품, 장질환자용가수분해식품,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식품으로 유형이 세분화 되어있던 일부 특수의료용도등 식품을 환자용식품으로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카페인에 대한 함량이 높은 커피우유들은 유음료 대신 커피로 분류하도록 하고, 미래자원식품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곤충가공식품 유형을 신설한다.

□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의 주요 내용은 ▲해동 판매 가능한 냉동제품 품목 확대 ▲냉동식품을 보조하는 식품의 냉동 유통 명확화 ▲실온 유통 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의 냉동 유통 허용 등이다.
○ 냉동 과‧채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살균 또는 멸균하여 진공포장된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해동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해동하여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냉동 빵류, 냉동 떡류, 냉동 초콜릿류 및 젓갈류이다.
○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해 함께 포장되는 실온 또는 냉장제품(소스류, 장류, 식용유지류, 향신료가공품)은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는 냉동만두에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하여 유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
○ 실온 또는 냉장제품인 건포류나 건조수산물에 대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동 유통을 허용한다.
- 건오징어, 황태포, 건멸치 등의 건조수산물은 실온 유통 제품이나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식육가공품, 알가공품, 유가공품에 별도로 적용되던「축산물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기준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 관리한다.
○ 그 동안 축산물 함량에 따라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으로 식품의 관리체계를 분리하여 기준·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같은 식품임에도 관리체계 상이, 유사 유형 존재 등으로 업계와 소비자의 불편이 있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며 생산‧유통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불합리한 규정을 지속적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23 내년 3월, 전국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4 13
8422 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38
8421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1
8420 내년 7월부터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9 36
8419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23%)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4
8418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8417 내년 9월부터 고속道 통행료, "최종 요금소서 한 번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78
8416 내년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43
8415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8414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8
8413 내년 봄 가뭄 대비 1월부터 ‘가뭄 예ㆍ경보’ 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9
8412 내년 상반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8 10
8411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0 29
8410 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3 65
8409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1 8
Board Pagination Prev 1 ...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