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많이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 대상은 올해부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학원가 주변 김밥, 떡볶이, 튀김, 빵, 음료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분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이다.
- 참고로 식약처는 ‘16년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의 조리․판매 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영역을 학교 주변에서 방과 후나 방학 등에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놀이공원까지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 ‘16년 확대 지정·운영 중인 학원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경기, 인천 등 12개 시·도의 21곳(서울·부산·세종·강원·제주 제외)
○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 조리·판매시설의 위생관리 ▲무허가(신고) 영업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냉장․냉동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식품취급 종사자의 건강진단 실시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