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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근무 환경과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장 내에서도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이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 차경철 교수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심장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 뉴스를 배포한다(붙임 참고).

급성심장정지는 갑작스럽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며 혈액순환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적절한 대처가 없을 경우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급성심장정지 발생 건수는 2013년 29,356건에서 2023년 33,58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3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그림 1 참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부전(조정 승산비* 22.60), 심근경색(8.55), 부정맥(2.79), 뇌졸중(2.85), 당뇨병(1.63), 고혈압(1.55) 등의 질환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2 참고).

  * Adjusted OR(조정 승산비): Adjusted Odd Ratio

    (예) 심부전이 있는 사람은 심부전이 없는 사람보다 급성심장정지 발생 가능성이 22.6배 높음

또한, 근무 형태와 근무 시간이 급성심장정지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간·저녁 근무, 과도한 연속 근무는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한 국외 연구에서는 하루 11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일반적인 근무 시간(7-9시간) 대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약 1.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고).

급성심근경색은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장시간 근무가 심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과 적절한 휴식 확보는 급성심장정지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카드뉴스 통해 급성심장정지의 주요 위험 질환, 근무 형태 및 시간에 따른 위험성, 일상생활 및 직장에서의 실천 가능한 예방 수칙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 관리와 더불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일상에서의 예방수칙은  ▲금연과 ▲주 1회 이상 중등도 또는 고강도 운동 습관, ▲하루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하루 1회 이상 과일, 채소 섭취, ▲붉은 육류 섭취를 줄이기 등이 있다.

직장에서는 ▲과도한 연속 근무를 자제하고, ▲저녁/야간 근무를 최소화하며, ▲업무 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확보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지만, 생활습관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면 예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직장 내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근로자의 심장 건강도 챙겨야 한다.”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근무 형태 및 시간과 급성심장정지 발생 연관성의 카드 뉴스는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참고).

  *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https://www.kdca.go.kr/injury) > 자료실> 수칙 및 지침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 > 알림・자료> 홍보자료> 카드뉴스


[ 질병관리청 2025-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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