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 8.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오염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
*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 잠복기 :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
**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 확대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700만원 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가감(加減)

□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12 치매 발병 조기예측 모델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0 44
1511 치매 예방을 위해 남녀별 다른 관리가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1510 치매 의심환자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4
1509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7 27
1508 치매’용어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25 21
1507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한도(6일→8일)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4 17
150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한도(6일→12일) 늘리고 치매가족 상담수가 도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정책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8 19
1505 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 치매가족상담 수가 신설 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94
1504 치매공공후견제도 9월 20일부터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24
1503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37
1502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30 24
1501 치매를 극복한 환자와 가족, 봉사자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0 36
1500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7
1499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80
1498 치매보험 중 경증치매 보장 상품은 4.9%에 불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4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935 Next
/ 93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