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 8.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오염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
*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 잠복기 :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
**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 확대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700만원 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가감(加減)

□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0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289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2898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83
2897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무료이용 서비스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15 83
2896 국민권익위, “국가장학금 지원 시 다자녀 가구 자녀 수 반영해야” 적극행정 국민신청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7 83
2895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를 기다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0 83
2894 지역 청년 여러분, 공공기관 합격 노하우 배워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0 83
2893 민원실은 더 안전하게, 민원이용은 더 편리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83
2892 원격의료로 의료 접근성 높이고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84
2891 ㈜태양생활건강, 갈변현상 발생한「뮤직스타」자발적 회수 및 환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2 84
2890 불법 대부광고 꼼짝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0 84
2889 대림자동차공업(주)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2 84
2888 집 근처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4
2887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4 84
2886 식약처, 국내·외‘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동향 2014’발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7 84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