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 8.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오염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
*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 잠복기 :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
**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 확대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700만원 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가감(加減)

□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77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심 교통환경’ 조성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6
4376 2020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강력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6
4375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7
4374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12.1~3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4373 부담없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상담과 안내를 위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개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2
4372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4371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3
4370 불편 덜고 만족 높이고, 민원서비스 73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16
4369 정부청사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30 9
4368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8
4367 등록임대 거주 임차인의 알 권리 및 보증금 보호가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3
4366 법령정보의 활용, 더 쉽고 편하게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제정, 12월 10일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8
4365 의료·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 제도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2
4364 치약.구중청량제 제품 정보 확인이 보다 쉬워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1
4363 2019년 생명표 작성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