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 8.4일부터 오염지역 방문 신고 의무제도 등 개정 검역법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할 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검역망 강화를 위해 ‘16.2.3일에 개정·공포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8.4일부터 시행된다.


오염지역이란 ☞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현재 79개국)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플루, MERS 등 7종 규정.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지카바이러스 등)
* 오염지역에 대한 안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지


□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에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 잠복기 : 메르스 및 지카바이러스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
**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는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실시해왔으나 이번 검역법 개정으로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 확대됨

○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700만원 기준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1/2 범위 내에서 가감(加減)

□ 이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함으로써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을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국민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58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3
11057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5개 감독규정 개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4 36
11056 「DMZ 자유·평화 대장정」 2차 원정단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1 14
11055 「DMZ 평화의 길」국민과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0 12
11054 「P2P대출을 통해 부동산PF 상품에 투자시, 리스크 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1 53
11053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5
11052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종합 홍보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42
11051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시범사업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77
11050 「각막염」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0 84
1104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0.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13
110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무회의 의결 (12.22.)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22 25
110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110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1104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21
11044 「강직성 척추염」 조기 발견과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