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8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뒷차축 주변 전기배선 및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으로 추진축(프로펠러 샤프트)과의 불규칙 접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브레이크 호스 등이 손상되어 제동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7월 23일부터 2016년 2월 7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242K, 3945K, 3951K 모델 75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8월 3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 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8-0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394 건강관리 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한 산후조리원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4 44
10393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 큰 폭으로 성장 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71
10392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규제합리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07 58
10391 건강기능식품 안전은 강화되고, 섭취 편의성은 개선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20
10390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자진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9
10389 건강기능식품, 알고 먹는 만큼 내 몸에 이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08 36
10388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13
10387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2 59
10386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1 19
10385 건강보험 권리구제 강화로 국민 권익 보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0 52
1038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보육기, 고막 절개 기준 등 36개 제한 사항 급여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1 34
1038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57
1038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반영해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7 106
1038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10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1 51
1038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2 93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