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개요) 금융감독원은 현재 판매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하여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①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②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 및 ③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특약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향) 일부 불합리한 특약을 개선하고, 필요한 특약은 자동가입을 기본값으로 운영(선택가능)하는 등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정비합니다.

① (보상기준 합리화) 출고월(月)에 따라 동일 연식 차량 간 보상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하는 한편,

- 보상기준이 국민 실생활에 부합될 수 있도록 日단위 유상운송특약 및 대여 즉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손해 특약 등을 신설합니다.

② (유용한 특약 누락 방지) 의식불명 시 대리인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①지정대리청구 특약, ②단독사고(주차장 내 사고 등) 보상 특약 등에 대해

-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하여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디폴트 옵션")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③ (특약문구 정비) 보상 분쟁 예방을 위해 운전자 범위 제한(가족*,임직원 등) 등의 특별약관 문구를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로 정비합니다.

* 형제,자매 및 부모,자녀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기



[ 금융감독원 2025-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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