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환불·교환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해외 온라인쇼핑몰 직접구매(이하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불만을 분석한 결과 배송 및 취소·환불과 관련된 불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해외직접구매 소비자불만 접수 건수 : 256(1분기, 1002분기, 156)

취소·환불 관련 소비자불만 큰 폭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기준 1372 소비자상담센터(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 참여) 및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 접수된 해외직접구매 소비자상담 건수는 256건이며, ‘배송지연·오배송, 상품파손배송관련 불만이 29.3%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지연 또는 거부’(25.8%), ‘연락두절·사이트폐쇄’(12.5%), ‘제품하자 및 AS 불만’(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자료부터 동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상담 사례를 포함하여 분석(1분기 소급 적용)

지난 1분기와 비교한 결과, 2분기에는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관련 불만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락두절·사이트폐쇄’, ‘결제관련 불만도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특정품목을 대상으로 상담이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상담대상 품목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의류·신발’(30.4%), ‘신변용품(가방·악세사리 등)’ (17.0%), ‘IT·가전(컴퓨터, 휴대폰 등)’(10.6%), ‘취미용품(도서, 완구, 스포츠용품)’ (9.4%)과 관련된 불만이 많이 접수되었다.

1

충동 구매 후 주문 취소 거절당하는 피해 많아

SNS 광고, 가격비교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글로 표시된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 결제가 료된 후,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주문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내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나, 해외 온라인쇼핑몰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및 청약철회권 행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소비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국내 온라인쇼핑몰과는 달리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주문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보다 신중한 구매결정이 요구된다.

2

청약철회 등에 관한 이용약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소비자는 해외직접구매 시 쇼핑몰 이용 약관(보통 ‘terms and conditions’로 표기) 기초로 주문변경 및 취소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부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가 단순히 신용카드 번호만 입력해도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표시하고 있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결제가 이루어지거나 상품 미배송, 사업자 연락 두절 등의 피해 발생 시 신용카드사의 해외이용 이의제기 서비스(chargeback service)*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품 판매, 관세·국제 배송 비용 부담 주체 등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이 쉽지 않다.

* 신용카드사가 해외이용 관련 문제 발생 시 판매자에게 대금을 회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정부 3.0 일환으로 작년 10월부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를 운영하여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통관절차·병행수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외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동 사이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내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은 미국, 일본, , 베트남의 소비자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온라인쇼핑몰이용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사이트피해해결을 신청하면 소비자원이 이를 해외 소비자기관에 전달하고 그 처리결과를 아 소비자에게 회신하고 있다.

* 베트남(경쟁관리청,’15.6), 일본(국민생활센터,’15.7), 미국(거래개선협의회,’16.5), 태국(소비자보호청,´16.6)MOU 체결

 

[한국소비자원 2016-08-0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한글로 된 사이트라도 해외구매일 수 있어 주의 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7
2838 새로운 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6
2837 리우 올림픽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 24시간 본격 가동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99
2836 2014∼2015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발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01
2835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노후준비 등을 위한 무료 맞춤형「금융자문서비스」받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21
2834 개인 사업자 → 법인으로 바뀌어도 산재보험관계는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2 124
2833 식용 불가 어종 혼입 조미복어포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08
2832 식약처, 美 밀과 밀가루 수입시 미승인 유전자변형 밀 혼입 여부 검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17
2831 질병정보, 이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09
2830 알부민주 등 급여 확대로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60
2829 해외여행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33
2828 해외여행 시 브루셀라증 감염 주의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31
2827 고속도로 휴게소 대표음식, 기름값 '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05
2826 국가인증농식품도 알고, 기념품도 받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103
2825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 956 Next
/ 95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