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한 경우 종전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채 사업주가 편의를 위해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하였다.
경북 영천에서 도금업을 하는 A업체는 2011년부터 개인 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장을 2015. 7. 1.자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산재보험 변경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근로자가 절단 작업을 하다가 골절상 등을 입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공단은 사업주가 법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4회에 걸쳐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 450만원을 징수 처분하였다.
이에 A업체는 법인 전환 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발급이 지연되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늦게 한 것뿐인데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해당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본 것은 부당하다며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A업체는 종전의 개인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같은 업종인 도금업을 하고 있고, 개인 사업장과 법인 간에 인적물적 조직의 포괄적인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업이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개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A업체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A업체에게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8-0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49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23 18
3448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탐방명소 5곳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18
3447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30 18
3446 2018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45 공간정보 활용 쉬워진다…종류·개방물량 표준분류체계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9 18
3444 최중증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폭염기간 집중 이용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18
3443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8월 16일부터 일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18
3442 가정과 지구를 지키며 구매해요… 2024 녹색소비주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7
3441 [금융꿀팁] 153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분쟁사례를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9 17
3440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7 17
3439 상기생, 부처손 등 식용불가 농.임산물 섭취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8 식약처, 무인카페 위생수준 한 단계 더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2 17
3437 한국쓰리엠(3M) 방음용 귀덮개, 자발적 리콜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21 17
3436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2 17
3435 색조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