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올해 10월 장기간의 추석 연휴(10.3.~10.9.)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금)에서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 매월 10일 限
□ 이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한 것으로,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