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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여행 중 현지에서 경험한 호랑이 크림(tiger balm),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을 국내에서도 사용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허브 오일 15개 제품의 안전성 및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했다.

☐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미표시

허브에서 추출한 오일을 사용한 화장품, 방향제 등에는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식물에서 유래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며 정해진 함량**을 넘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 또는 포장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 리날룰과 리모넨은 착향제(향료)로 사용되며 피부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4-5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제2024-139호)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리날룰, 리모넨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피부에 바르는 11개 제품 중 리모넨은 모든 제품에서 0.02~2.88%, 리날룰은 9개 제품에서 0.01~0.62%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개 제품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 검출됐다. 그러나 15개 제품 모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  고농도 멘톨 함유 제품, 영유아 사용 시 주의 필요

멘톨은 주로 청량감과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성분으로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성분이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Commission Decision 2008/911/EC」

조사대상 15개 제품의 멘톨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0%~84.8% 수준으로 나타나 고농도의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의학적 효과 강조 등 과장 광고 게시

「약사법」(법률 제17208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근육통’, ‘비염’ 등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에게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관련 부처에는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여행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 및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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