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ㅇ 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ㅇ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①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을 종합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5.1.13.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됩니다.
③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은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의 과도한 이용은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품별 특성을 정확히 알고 신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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