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질병정보, 이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스마트폰 이용환경에 최적화된 모바일 사이트 신규 서비스
◇ 기존 홈페이지 사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서비스 시작
◇ 질병 및 건강정보, 리우올림픽, 해외질병 현황, 의료인 페이지 등 신설
◇ 사용자 의견 반영 후 지속적으로 서비스 개선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전면 개편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질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도 신규 오픈해 다양한 디지털기기를 통한 정보검색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였다.

□ 이번 개편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질병 및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메뉴를 재구성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건강정보 신설 코너 마련, 콘텐츠 개선, SNS 공유기능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 ‘질병정보’ 코너에서는 총 134개의 감염병, 만성질환, 손상질환 등의 정보를 제공해 누구나 질병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 ‘건강정보’ 신규 코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모기매개질병,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홍보대사 인터뷰 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국민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8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대비하여 △브라질 리우올림픽 코너를 신설해 감염병 예방수칙, 현지 감염병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의료인지원, △해외질병, △정책/사업, △알림, △민원/정부3.0, △소개 코너 등이 개편됐다.

□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질병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국민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 “누구나 편리하게 생활 속 질병·건강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업데이트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는 9월부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도 새롭게 개편하고, 100인의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체감도 높은 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는 로그인 없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사용자 의견 반영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2016-07-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70 거동불편노인, 1월부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20시간이상으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5 9
3469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2
3468 거동 불가 예금주의 치료비 목적 예금 인출 절차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9
3467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72
3466 갤럭시노트7 항공운송관련 안전조치 권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2 77
3465 갤럭시 노트7 자발적 리콜 공식 승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3 92
3464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제품 등 집중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1 29
3463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8
3462 개정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수칙 실천하고, 겨울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5 7
3461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3460 개정 대리점법·시행령 및 관련 고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8 133
3459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3458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1 57
3457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4 256
3456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8 52
Board Pagination Prev 1 ...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