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월 초 장기 연휴(10.3.~ 10.9.)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의 기한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5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를 근거로 적극행정 차원에서 결정하였으며, 매월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다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인지세 납부
④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
○ 연장기한인 15일은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 개통일(10.16.(목))을 고려하여 9월 귀속분과 10월 귀속분 신고·납부에 혼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연장한 것이며, 향후 연휴 기간에 변동이 있더라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 또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10.(금)에서 10.15.(수)으로, 전송기한은 10.13.(월)에서 10.16.(목)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국세청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