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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9.22.)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지역생협’) 매장을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친환경 먹거리 등 판매를 통해 조합원의 소비생활 및 국민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협동조합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

 ○ 이번 조치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 주민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9.2.)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바 있다.

□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생협의 경우 공익적 성격 및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역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역생협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지역생협 매장

목록은 9월 22일(월)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강화와 친환경 먹거리 판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 생협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쿠폰이 지역경제·골목상권 회복과 공익성 실현을 위한 ‘가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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