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3개 법률 개정안을 9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회사 분할,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 결손 처분, 환급 가산금 지급 등 과징금 부과와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3개 법률도 과징금 부과, 징수 관련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회사 분할 · 신회사 설립 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정거래법상 환급 가산금 · 결손 처분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법 위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요건도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정했다.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입법례와 같이 동일한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에서 현행 영업 정지 요건인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서 반복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반복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로 개정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등의 경우 지급된 신고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함을 명문화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환수토록 했다.

< 전자상거래법 개정사항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동일한 예외 규정이 없어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분 시효(위반 행위 종료일부터 5)가 지난 경우 새로운 처분이 곤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하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를 처분 시효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또한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두고 있다.

반면,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규정만 있어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 할부거래법 개정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에 관한 할부거래법상 보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지급 의무자에 확인하지 않으면 이를 알기 어렵다.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지 급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토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지급 의무자로부터 확인받아 소비자에게 발송한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상조업체의 주소, 지급 의무자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는 있으나 통지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상호, 지급 의무자 등 변경사항을 통지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시정조치 범위 확대, 허위 감사 보고서 제출 · 공시 시 제재 규정 마련 등 제재 규정도 정비했다.

처분 시효 예외 사유,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출석 처분 및 심판정 질서 유지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 징수 세부 절차 규정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법률 간 정합성과 법 집행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86 방통위, 이동통신 피해구제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29 26
6685 방통위, 이동통신 요금청구서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6 41
6684 방통위, 유리한 이용조건의 유사요금제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도록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1 36
6683 방통위, 유료방송 해지 시 대리인 제출 서류 선택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4 94
6682 방통위,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가족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6681 방통위, 온라인동영상(OTT)·음원 서비스 이용자 불편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6
6680 방통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2 49
6679 방통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차단앱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0 36
6678 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1 28
6677 방통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15,000대 보급…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2 53
6676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저소득층 보급 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2 37
6675 방통위,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대상자 5월24일부터 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65
6674 방통위,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 배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5
6673 방통위,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 개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11
6672 방통위, 「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3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