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1일(월)부터 11월 30일(일)까지 3개월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주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누리집: www.safetyreport.go.kr / 스마트폰 앱 : ‘안전신문고’ 앱을 검색해 설치)
○ 행정안전부는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안전 위험 요소 유형을 선정하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지난해 가을철 집중신고(9~11월) 기간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신고 1만 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 4천여 건 등이 신고됐고, 이를 신속히 처리해 안전한 가을철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 이번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로 총 4개 유형이다.
<가을철 집중신고 예시 >
‣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수칙 미준수(장비 미착용 등), 공사·건설현장 위험 등
‣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붕괴 위험, 강풍 위험, 하천 제방 유실 등
‣ (산불·화재)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미정비 등
‣ (축제·행사) 인파밀집 우려,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부재 등), 전기 시설 방치 등
○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가을철 집중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자에게 안내된다.
○ 또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가을철은 야외 활동과 나들이가 증가하는 시기로 각종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