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후 방문 조사가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 21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실시 했으며, 이후 9월 1일(월)부터 10월 23일(목)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 세대원 중 한 명도 정부24를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름’으로 응답한 세대
○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다.
○ 조사기간 중 이·통장이 자택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정보를 확인하며, 이때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 및 제시해 본인의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 10월 13일(월)까지 이·통장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10월 23일(목)까지 실시한다.
○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10월 24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최고(催告)·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수정하게 된다.
*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 하지 않은 자,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등
□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