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2/4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2016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41곳으로, 8개 업체가 폐업 · 등록을 취소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6개 사가 폐업 · 등록 취소한 것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이다.

폐업한 업체는 4개 사[한국종합라이프, 동원씨앤드에스, 사랑라이프, 가족사랑휴],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에스제이라이프, 해동청상조, 중앙고속, 이화상조]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2분기에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없었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이 4[한국통합상조, 삼우라이프, 무지개라이프, 길쌈상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 2[더케이예다함상조, 경우라이프]도 발생했다.

이 밖에 29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42건이 발생했다.

상조업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는 가입 전 해당 상조업체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하여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업체 폐업 등으로 인해 피해 보상이 진행 될 때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조회원은 본인이 납부한 회비 누계액을 선수금 보전 기관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 예치나 지급 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6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0
7555 상호금융권, 11월부터 가계대출「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전면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6
7554 복지부 건보공단,“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1
7553 복지 위기가구 발굴 노력 지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2
7552 여가부, 청소년 ‘몸캠피싱’피해보호지원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25
7551 2018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17
7550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운전자와 함께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5 35
7549 고속도로 휴게소의 변신,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고 공공성 높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5
7548 절세계획 수립,「연말정산 미리보기」접속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0
7547 모든 학부모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19
7546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로 내년부터 누구나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7
7545 간편결제를 위한「QR코드 결제 표준」 제정-공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47
7544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6 51
754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5
7542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7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