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음식 불만족 이용 후기를 비공개 처리하고,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한 가게로 표시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7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제재 대상 업체는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주)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다우기술(배달365), (주)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주)(배달이오) 등이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사는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용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이오는 직원 등을 동원하여 거짓으로 배달 음식의 맛이 좋거나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용 후기를 작성했다. 이들은 배달앱 내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음식점의 전화 주문건수를 과장하여 부풀리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 등 4개 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만족 이용 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처리했다. 다만, ‘배달이오’는 2015년 10월 배달앱 사업을 중단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사는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맛,서비스 등이 우수하고 인기가 많은 음식점인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추천 맛집’, ‘인기 매장’, ‘파워콜’ 등 배달앱 상단의 특정 영역에 노출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특히, 요기요는 별점 순, 리뷰 많은 순 등 정렬 기준을 운영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하지 않고,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을 우선적으로 앱 상단에 노출했다. 중개 계약을 체결한 음식보다 품질과 서비스가 우수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시정으로 ‘배달의 민족’ 등 3개 사업자들은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했다. 이들은 ‘광고?’ 표시하고 ‘?’ 클릭 시 ‘○○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이 보여진다’고 명시했다.
‘요기요’는 중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정렬 기준에 따라 음식점을 노출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 신원, 청약 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7개 배달앱 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앱 초기 화면에 표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앱 화면의 1/6이상 크기, 7일간 게재토록 조치했다. 또한 총 1,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엄중 경고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 후기를 비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며, 광고 상품을 구입한 음식점을 우수하다고 표시하는 등 배달앱 사업자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