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한다.
□ (정보공개 확대) 국민들이 화재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등 화재안전 중요사항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반영된 정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할 계획이다.
* 가연성 외장재, 필로티 방화구획, 스프링클러 등 추가 기재(건축물대장규칙 개정)
□ (절차 개선)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신속하게 화재성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 (장기수선계획) 3년마다 재검토, 공용부 유지관리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근거
ㅇ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과반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민 동의 및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교육·홍보 강화)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필로티 안전관리를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포함하여 단지 자율적인 안전관리 및 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수시), 시설물 안전교육(반기별), 공동주택 관리교육(3년) 등
ㅇ 또한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브로슈어 및 홍보영상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3. 중장기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 (성능확인제도 도입) 건축물의 주요 기능,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확인하고, 이를 건물의 매매·임대·대출·보험 등 거래시 활용하여, 건물 관리자가 건물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도록 유도한다.
ㅇ 건축물 성능의 평가·확인은 관련 전문 자격사들이 교육을 거쳐 수행하며, 화재, 구조 등 안전성능, 설비의 내구성능 등을 평가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ㅇ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성능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건축물 관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고, 제도의 운영이 안정화되면 대출·보험 등 금융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사례) 담보대출시 평가‧제출 의무화 평가등급 낮으면 대출불가 또는 감가(영국)거래시, 검사관의 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
또는 계약 해지 가능(미국)
□ (보강 의무화) 공동주택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중요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이용 중인 공동주택에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가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로티 공동주택 보강을 신속하게 착수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