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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19년부터 시행)

   * 소득 기준:(단독)22백 만원, (홑벌이)32백 만원, (맞벌이)44백 만원 미만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6.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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