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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피해기업 등 당사자인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금지청구의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하여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하였다.

* 부당특약 설정(제3조의4), 부당하도급대금 결정(제4조), 구매강제(제5조), 부당위탁취소(제8조), 부당반품(제10조), 대금감액(제11조), 대금 부당결제청구(제12조), 경제적이익 부당요구(제12조의2),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제12조의3), 부당대물변제(제17조), 부당경영간섭(제18조), 보복조치금지(제19조)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 관할법원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었다. 이번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되어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지면, 기존 공정위의 행정제재를 보완하여 수급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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