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6월 2일부터 5주간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실태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고물가에 따른 집밥 수요 증가로 함께 늘어난 주방용품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했다. 지재권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 ‘특허 받은’, ‘디자인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광고에 표기된 지식재산권 표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특허청 등록원부와 대조하여
점검
☐ ‘특허권·디자인 허위표시’가 전체의 97.3% 차지
지재권 종류별로는 ‘특허권’ 63.1%(280건), ‘디자인권’ 34.2%(152건), ‘실용신안권’ 2.5%(11건), ‘상표권’ 0.2%(1건) 순으로 나타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허위표시가 대부분(97.3%)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별로는 ‘조리도구류’가 67.8% (301건)로 가장 많았고, ‘주방잡화’ 28.6%(127건), ‘조리용기류’ 2.5%(11건), ‘주방 수납용품’ 1.1%(5건) 순이었다.
☐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
허위표시 유형별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가 51.4%(228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외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 24.3%(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 12.2%(54건),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한 것으로 표시’ 8.3%(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 표시’ 3.8%(17건) 순이었다.
☐ 소비자가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해 적발 건수 41.4% 증가
특히, 이번 조사는 특허청의 ‘허위표시 신고센터’와 소비자원의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민관 공동으로 실시해 점검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번 허위표시 적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작년 평균 314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로 판단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하고, 불이행 시 진행될 수 있는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주방용품과 같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생활 밀착형 품목은 지재권 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특허청과 협력해 다양한 품목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를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및 관련 안내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허위표시 신고센터 (www.ip-navi.or.kr) 또는 대표번호(1670-1279)
[ 한국소비자원 2025-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