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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오늘(8.26.)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도 적용범위에 포함*했다.
    * (현행) 재난 피해 시 → (개선) 재난 피해 시 + 경기침체 시

 ○ (지원대상 명확화) 아울러,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 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 「소상공인기본법」§2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2에 따른 중소기업

 ○ (절차 개선)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 적용기간은 경기침체 상황 등을 반영하여 소급하여 고시

□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되어 지역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호중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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