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을 인구감소지역 89개 지방자치단체에 8월 25일(월) 제공한다.
○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정주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며 활력을 주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및 행·재정적 지원 사업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추진해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고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
□ 먼저, 참고조례안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 (예시)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
○ 지자체장은 등록된 생활시·군·구민에게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를 제공하고,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다음으로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도시·농촌 교류 사업,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해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 법인·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규정도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