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점포를 운영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닭·오리의 식육 포함, 이하 같다)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조합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분쇄 포함)하여 포장 상태로 냉장‧냉동한 것으로서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이는 최근 산간벽촌·낙도 등에서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며, 식약처는 새 정부 국민체감 신속추진과제로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 전국 37,563개 행정리 중 음식료품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는 73.5%(’20년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 ’21.12.)
** 사례 : 강원 춘천시 북산면의 경우 소매점까지 차로 한 시간 이상 소요, 전남 신안군 당사도(섬)의 경우 소매점까지 여객선‧차량으로 한 시간
내외 소요
그간 식품 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에서 일부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운영되는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축산물(포장육·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판매지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먼저 소비자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를 고려하여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나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할 수 있는 주체로 선정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여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