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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접경지역 등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 방안이 시행된다.

 ○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들은 8월 22일(금)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시(9.22.~10.31.)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 정부는 8월 21일(목)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사용처 확대 >

□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8월 22일(금)부터 ‘면’ 지역에 소재한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에 새롭게 포함된다.

 ○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맞춰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한 군데도 없는 110개 ‘면’ 지역 소재 121개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우선 확대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농어촌 지역에서는 마트나 슈퍼가 있어도 고기·채소·과일 등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역 주민이 소비쿠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는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면’ 지역 내 유사 업종이 있더라도 접근성과 판매품목·규모 등까지를 고려해 하나로마트를 사용처로 확대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 지자체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역 상권 현황, 주민 의견,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하나로마트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조사했다. 이러한 지자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 658개 하나로마트를 추가해 총 779개 하나로마트가 사용처로 확정했다.

□ 한편,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이용 편의까지 제고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도 사용처로 폭넓게 포함했다.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으로,운영주체에 따라 ①공공형(지자체), ②농협형(농·축협), 
       ③민간형(민간)으로 구분

 ○ 기존에 사용처로 포함되어 있는 22개 매장에 더해 공공형 21개 매장, ‘면’ 지역에 소재한 209개 매장이 추가로 사용가능처로 확대되어 총 25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이번 조치로 확대되는 658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은 8월 22일(금)부터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www.mois.go.kr)와 농협(www.nonghyup.com) 누리집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 사용 가능 >

□ 다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접경지역 등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들을 위해 소비쿠폰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동안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시 발급되는 체크카드(전자병역증 등 겸용)로,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 복무 특성을 고려하여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포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시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 이에,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시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 이는 지자체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소비쿠폰 1차 지급(7.21.~9.12.)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2차 지급(9.22.~10.31.)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8.20. 24시 기준 소비쿠폰 신청・지급률 97.6%

□ 윤호중 장관은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인 도서・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하나로마트 등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라며,

 ○ “앞으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국민 한 분 한 분의 여건과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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