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그간 경찰, 건보공단, 보험업계 등과 유기적인 협업 및 적극적 홍보활동 등을 통한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금융소비자들이 일상속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안타깝게 보험범죄 유혹에 빠지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25.7.1.부터 사법당국에서도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를 연속기획물(시리즈)로 공유,전파하여 소비자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ㅇ 금번에는 우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수리비 등 허위,중복청구 보험사기 유형(4건)>
1. 종전에 지급받은 자동차 수리비의 중복청구
2.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하여 자동차 수리비 허위청구
3.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청구
4. 중고차 매매시 하자 은폐 후 수리비 허위청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