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신규 영업 중단을 행정지도할 예정
- 행정지도에도 불구,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 지속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 시행 예정
1. 추진배경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중인 ‘가상자산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7.31일, 보도참고)
*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하는 서비스(A사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이후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서비스를 일부 개편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기울였으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합성 확인 등 이용자 보호 장치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레버리지 상품과 같은 고위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및 건전한 거래질서 훼손 우려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 이용자 피해 사례 등
ㅇ (이용자 피해) A사 가상자산 대여의 경우 6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간 약 27,600명, 1.5조원 이용, 이 중 13%(3,635명)가 강제청산* 경험
* 대여한 가상자산의 가격이 당초 예상과 다르게 변동하여 증거금 손실 및 대여상황 종료
ㅇ (시장질서 교란) A사, B사의 USDT 대여 서비스 시행 직후 매도량 급증으로 인해 해당 거래소의 USDT 시세가 이례적으로 하락*
* USDT 프리미엄(국제 가격대비 국내 가격의 차이)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
이미 적지 않은 이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이용자 보호 장치 없이 신규 영업이 지속될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이전에 이용자 피해가 누적될 우려가 있으며,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지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행정지도 주요 내용
이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들에 대해 금일부터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 중단을 요청하는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도 기존 대여서비스 계약에 따른 상환, 만기 연장 등은 허용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신규 영업을 재개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3.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신규영업 계속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우려가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상 제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자의 영업 불확실성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대여 관련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 2025-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