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3일(수)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8월 14일(목)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단속·철거가 어려운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 선정성 광고물 등 금지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통화가 어렵도록 일정 시간에 따라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시스템이다.
○ 고정된 형태(간판 등)나 매달거나 부착하는 방식(현수막, 벽보 등)의 광고물과 달리,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의 불법 전단은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아 단속·철거 등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 매수당 최대 4만 2천 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이 커 실효성이 낮았다.
□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99개)에서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 실제로, 제주시에서 2019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발신 불법 광고물이 69% 감소(2019년 2,032건 → 2022년 628건)하는 효과도 있었다.
○ 다만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으며, 지난 202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다.
□ 이번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법적 미비가 없어진 만큼,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과 연계해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불법 전단에 대한 단속·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 윤호중 장관은 “불법 광고물 중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