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ㅇ ''25.하반기에는 ①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③택시사업자 16.6만개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②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①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②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③택시사업자 0.6만개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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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