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25.4월)
*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보험사기 내용을 보고(이후 경찰에도 진정서 제출)
ㅇ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
* ''SNS상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속지마세요.''(’25.4.29. 조간)
ㅇ 인천중부경찰서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편취보험금 1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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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