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
◈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보험료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 마련
①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② 신차(출고 후 5년 이내)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의 25%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5-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