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정비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 특히, 총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 3천 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 7천 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 ‘관리누락 재산’이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함
○ 이는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관리누락 재산의 주요 정비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을 새롭게 등재한 경우 등이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매뉴얼)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지자체의 대장 정비를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