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 -
- 건강상담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건강관리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되고,
○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와 Big Data를 활용해 산출한 비교정보, 각종 맞춤형 건강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7.28일)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 주요 핵심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검진과 건강서비스’, ‘검진과 질환치료’간 연계체계를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한다.
① 건강검진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크게
확대한다. (‘15년 기준, 연간 105만명 → 284만명)
-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이다.
②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15년 기준 연간 142만명)
-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 확진검사와 치료 연계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일차의료시범사업’,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 등을 확대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체계로 연계하면서 효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③ 건강위험군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을 연말까지 개발하고,
- 비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Big Data와 ICT 융합기술을 활용해 개인의 건강관리와,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① ‘18년부터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빅데이터(10년치 약 3억건)를 활용해 수요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 이 서비스는 자신의 검진결과 정보 뿐 아니라 동일 성․연령대 건강상태 비교 정보, 향후 건강 예측치 등을 포함하고,
- 수면, 영양, 운동기록 등을 스스로 입력하면 건강 실천도를 점검․개선 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탑재하게 될 전망이다.
② 이와 함께,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에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를 제공해 지역․기업에서 건강관리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위해 ‘17년부터 건강검진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엄격한 비식별 기술 적용 등 정보 관리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셋째
의․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검진항목과 프로그램을 상시 조정한다.
①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국가 건강검진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검진의 내용에 대한 평가기능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 그간 신규 검진항목 위주로 의과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루어져 왔으나, 기존 검진항목 평가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회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하여 ‘17년 상반기까지 제도화하기로 했다.
② 또한, 이미 전문학회 등을 통해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6개 검진항목에 대해서는 ‘18년부터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중인 C형 간염(16년), 20~30대 건강검진(17년), 구강파노라마(17년), 폐암 등에 대해서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타당도 평가 완료 검진항목 및 주기조정(안)>
검진항목 (목표질환) |
검진 주기 조정(안) | ||
조정 전(前) |
⇒ |
조정 후(後) | |
B형 간염 |
40세 |
⇒ |
30세 |
골다공증 |
66세(여성) |
⇒ |
54·66세(여성) |
우울증 |
40·66세 |
⇒ |
40·50·60세 |
노인신체기능 |
66세 |
⇒ |
60·70·80세 |
인지기능장애 |
66·70·74세 |
⇒ |
66세․70세 이상 2년 1회 |
이상지질혈증 |
2년 1회 |
⇒ |
4년 1회 |
③ 이와 함께 ‘17년부터 민간건강검진에 대한 정기(3년 주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근거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가 민간건강검진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넷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①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장애중증도, 자가관리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프로그램을 ‘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시기(‘17.12월)에 맞춰 도입
② 영유아의 경우, 영유아 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가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 사후관리를 통해 치료비 지원 및 지역서비스*와 연계해서,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5년 기준 연간 3.6만명)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읍․면․동 복지지원체계 등
③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검진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검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검진기관 평가를 확대․내실화 하고,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현지점검 강화, 검진인력 교육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 지난 3월 발표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5년간 한시적으로 만 40세 검진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기로 했다.
* 5년후 존치여부를 평가하여 지속여부 검토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전문학회 등과 함께 구체적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위원회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