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뎅기열 해외유입 증가 예상, 해외여행 시 모기 주의 당부


◇ 올해 뎅기열 신고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170% 증가
◇ 기후변화로 동남아시아 뎅기바이러스 매개모기의 큰 증식이 예상
◇ 뎅기열 발생국가 여행 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성균관대학교(연구책임자 정해관 교수)와 함께 최근 「뎅기열 국내 토착화 예측모형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7월 이후 해외유입 뎅기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본격적 휴가철을 맞아 동남아, 남미 등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뎅기열 감염예방을 위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자세한 연구결과는 [붙임4. 국내 뎅기열 발생 예측] 참고

○ 뎅기열은 주로 적도를 기준으로 열대 및 아열대 지역 국가에서 감염된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어 발생하는 급성열성질환이며 주 증상은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발생하고 약 75% 정도는 증상이 없는 무증상감염이다
○ 최근 엘니뇨(EI Nino) 현상과 같은 기후현상으로 인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뎅기열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내 뎅기열 유입환자도 증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6.7월 현재 240명 신고. 전년 동기간(2015.7월 86명) 대비 약 3배 증가. 모두 해외유입 건으로 국내 자체 발생 없음


□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뎅기열 국내 유입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뎅기열 발생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에게 여행 시 반드시 모기장, 모기 기피제 사용 등의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여행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찾아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 받을 것을 권고하였으며,

○ 뎅기열과 같이 숲모기류에 의해 전파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및 치쿤구니야열에 대해서도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
-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 퇴치 제품(모기장, 모기 기피제 등) 사용
- 외출 시 가능한 밝은 색의 긴팔 및 긴바지를 착용
- 방충망 및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숙소에 머물고 살충제를 사용
- 의심증상(발열, 두통, 오한 등)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최근 여행력을 알리고 적절한 진료 받을 것을 권고
- 발생지역 여행 후, 최소 1개월 간 헌혈을 하지말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2016-07-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55 폭염에 온열질환자 급증, 70대 이상 20.4%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4 15
2854 비사업용 경·소형 화물차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시기, 차 출고 후 3년에서 4년부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15
2853 신나는 여름방학, 풍성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15
2852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7 15
2851 오프라인에서도 금융회사 영업시간 외에도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5
2850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 구매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04 15
2849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30 15
2848 행정자료 연계로 살펴본 주택 소유 현황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2847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ㆍ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2846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2845 캠핑카 오·폐수, 주유소에서 깨끗하게 처리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9 15
2844 판매자 잠적해도 괜찮아... 매입자가 계산서 직접 발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2843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2842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15
2841 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