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동차 제작자가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제도)하여 국내에 판매한 자동차 중 16차종(승용차 13차종, 승합차 1차종, 화물차 1차종, 이륜차 1차종)을 대상으로 사후에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조사(자기인증적합조사)한 결과, 5개 차종(6개 항목)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자기인증제도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자동차의 형식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미국, 캐나다에서 채택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기준충족여부를 인증(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실제로 안전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여부를 정부기관이 일제히 조사하는 것으로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이를 시정(리콜) 조치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리고, 자동차제작자에는 안전한 자동차를 제작하도록 하는 자동차 사후관리제도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차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1,000 (최대 1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작자의 책임을 묻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리콜과, 연비나 원동기 출력 과장 시 소비자 보상을 진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규어 XF 2.2D 차량의 경우 제작사에서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교통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7.2% 부족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재규어측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된 지난 2003년 부터 2014년 까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중인 187차종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명된 41차종(약 22%)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고 약 6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특히 이번 2015년도 조사에는 16차종 중에서 5차종에 대한 안전기준 부적합(약 31%)을 적발해냈다.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자기인증적합조사(2017년 완료 예정)에서는 국내외 12개 제작자, 16차종을 선정하여 조사중이다. 특히 이번 2016년 적합조사 부터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태 및 미쓰비시 연비 조작사태 등으로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연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3개 정부부처(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고시에 따라, 연비시험 시 주행저항 값을 측정하고, 도심 모드와 고속도로 모드를 각각 만족하는지를 검증하는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인증 적합조사외에 제작결함조사등을 통해 제작자의 안전한 자동차 제작을 유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