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제제파크(주)(경기도 용인시)’가 수입해 판매한 프랑스산 ‘해초 소금(식품유형 : 가공소금)’에서 중금속(비소)이 기준치(0.5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제조번호)가 ‘2024. 11. 7.(B24312)’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수출업체 (생산국) | 수입량 | 내용량 | 제조일자 (제조번호) | 부적합 내역 | ||
검사 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제제파크(주) (경기도용인시) | 해초 소금 (가공소금) | SAS BOURDIC (프랑스) | 231 kg | 250 g | 2024. 11. 7. (B24312) | 비소 | 0.5 이하 | 2.5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