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서울시 강남구)’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용과’에서 잔류농약(티아벤다졸*)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티아벤다졸 : 감귤류, 고구마 등에 사용되는 살균제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유형) | 수출업체 (원산지) | 수입량 (kg) | 생산년도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기준치 (mg/kg) | 검출치 (mg/kg) | |||||
한국델몬트후레쉬프로듀스(주) (서울시 강남구) | 용과 (농산물) |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 (베트남) | 10,500 | 2025 | 티아벤다졸 | 0.01 이하 | 0.1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