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전국적으로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이기 시작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 및 지정기부* 사업 모금을 속속 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반기부’는 지방자치단체만 지정해 특정 목적없이 기부, ‘지정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호우피해 복구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방식
○ 행정안전부는 재난 피해지역에 집중되는 기부를 피해지역의 빠른 회복과 주민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국민 참여형 재난 회복 캠페인으로 보고 있다.
○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은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복구와 예방시설 조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현재, 7월 23일(수) 0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해 총 28명의 인명 피해(사망 19명, 실종 9명)가 발생했고, 공공·사유시설 피해는 8,200여 건에 달하며, 도로 침수·하천 붕괴·주택 침수 등으로 많은 지역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불편을 겪고 있다.
○ 이에 따라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 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웰로
□ 한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큰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지방자치단체가 7월 22일(화)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되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16.5%)보다 2배 상향된 33%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 해당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3개월간 적용
○ 또한,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이 신속하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없이도 지정기부 모금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 이와 함께, 주요 민간플랫폼도 기부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전용 배너와 팝업창, SNS 기부 캠페인, 기부 인증 릴레이 이벤트 등을 전개 중이다.
○ 기부자는 온라인(고향사랑e음, 민간플랫폼) 및 오프라인(농협은행 및 농축협지점)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답례품을 받지 않고 전액 기부를 할 수도 있다.
□ 김민재 차관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고향사랑기부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한 피해극복과 함께 답례품 생산·판매로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대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25-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