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건수: (’22년) 234건 → (’23년) 253건 → (’24년) 355건 → (’25년 5월) 111건
☐ 10건 중 7건은 ‘정비 불량’, 2건은 ‘수리비 등 부당 청구’ 피해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 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 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 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 합의율 낮아,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 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6월 자동차 정비 관련 4개의 사업 조합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자동차 정비 서비스 시장의 신뢰 제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연합회는 소속 조합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
조합연합회
<자동차정비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
▴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및 명세서에 작업내용, 공임, 부품의 종류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정비의뢰자에게 발급, ▴ 정비 전 견적료 및 진단료 등 제반 비용의 고지 강화, 차령 및 주행거리별 보증기간 안내 및 사후관리 철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