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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상반기 결함시정(리콜) 승인 현황을 집계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51차종 8만 2,537대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이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결함시정 대상 차량은 운행 중에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 명령을 받았다. 

* 같은 연도에 판매된 동일 차종의 특정 부품에 대한 결함이 50건 이상이면서 총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차량 

이들 차량의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이번 결함시정 차량들의 주요 결함을 살펴보면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해당 차량의 제작·수입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손상 부품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을 하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외에 5개* 제작·수입사에서도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16차종 4만 2,605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발적 결함시정을 시행하거나 실시를 앞두고 있다.

*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 (www.car.go.kr)에서 자동차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결함시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절차 및 구비서류는 각 제작·수입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2025-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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