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으로, 잠복기는 7~21일(평균 10-12일)이며, 주된 증상은 발열,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이고, 홍역 환자와의 접촉이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통해 만들어진 비말(침방울) 등으로 쉽게 전파된다.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붙임1 참고),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홍역 백신(MMR)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MMR 백신 접종 후 항체 양전율은 95∼98%로, 백신 접종을 통해 홍역 발생 예방 가능
특히 면역력이 약한 12개월 미만 영아는 감염 시 폐렴, 중이염, 뇌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므로,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한 경우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출국 전 홍역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 예방접종 후 방어면역 형성까지의 기간(보통 2주)을 고려해 출국 전 예방접종 필요
우리나라는 WHO가 인증한 홍역 퇴치국(2014)으로,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24.1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홍역 환자는 격리 입원치료를 받거나 전파가능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하여야 하며, 내국인 또는 국내에서 감염된 경우에 관련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행 전 반드시 홍역 예방접종(12~15개월 및 4~6세 총 2회)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미접종자나 접종 이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1차 접종 이전인 생후 6~11개월 영아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 전 국가예방접종(가속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여행 후 3주 이내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의료진 역시 홍역 의심 및 신고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질병관리청 2025-07-15 ]